행정규칙현행 2021.11.18. 시행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인증주체)

①

공공부문은 교육부ㆍ인사혁신처가 인증주체가 되고, 민간부문은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주체가 된다. <개정 2018. 12. 26., 2021. 11. 18.>

②

부문별 인증주체로 참여하는 관계부처는 인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인증심사 및 컨설팅 등 부대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지원, 예산확보 등에 노력한다.

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