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공공부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정 2021. 11. 18.>
②
총괄부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인증운영 참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간부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산업발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협의회에서 정하는 단체 및 기관 <개정 2021. 11. 18.>
2.
공공부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 밖에 협의회에서 정하는 단체 및 기관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의 시행
2.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3.
인증심사위원의 양성 및 연수
4.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5.
기타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