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소위원회에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④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3.02.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