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성과관리 또는 평가에 관련되는 자료나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3.02.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성과관리 또는 평가에 관련되는 자료나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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