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5조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