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감사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근로기준정책관(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와 같은 민간분야 중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1.
고용ㆍ노동ㆍ직업능력ㆍ산업안전 등 고용노동 관련 분야
2.
행정ㆍ규제ㆍ감사ㆍ적극행정 분야 (감사분야 전문가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적극행정 책임관)를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