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정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삭제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