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장은 정부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위원이 소속된 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