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8.08. 시행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의2(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