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5.22. 시행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