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7.24.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제1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본부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복수로 장관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④

소속기관 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내부위원은 기록물 관리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외부위원은 위촉한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 청ㆍ지청장

2.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3.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4.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

5.

고객상담센터: 소장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소속기관은 정보공개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둔다.

시행 2025.07.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