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7.24.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7조(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①

장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5.07.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