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07.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07.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