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7.24.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운영 및 관리체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본부는 기획조정실장, 소속기관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내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부는 각 국ㆍ관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5.07.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