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보공개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본부는 운영지원과로, 소속기관은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정보공개의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는 대상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정보공개결정통보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부 처리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 처리지침 등을 작성하는 경우, 법령 및 훈령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본부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지침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07.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