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6.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성과관리대상 사업 중 서비스 운영이 개시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측정을 실시하여 범정부 EA포털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