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6.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8조(홈페이지 운영)

①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한다.

②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는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1.

대표홈페이지: 대변인실

2.

어린이홈페이지: 청년고용기획과

3.

영문홈페이지: 국제협력담당관실

4.

소속기관홈페이지: 해당 소속기관

③

제2항에 따른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등록하는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자료가 정확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게시물에는 게시자 또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