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9.16.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

1.

고용노동부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기획조정실 연구개발비

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3.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5.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