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9.16.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용역: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용역

3.

자문형 용역: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