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