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외부전문가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용노동부 국장급 공무원
2.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