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2.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