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5.22.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조의2(일반원칙)

①

고용노동부 본부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하 부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정책 추진상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알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②

부서(기관)의 장은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사전협의, 예상쟁점 발굴 및 대응방안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부서(기관)의 장은 홍보시 성별, 인종, 장애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담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