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5.22.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3조(홍보계획 협의)

실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홍보 방식의 필요성

2.

홍보 사업과제의 적합성

3.

홍보 사업과제 예산규모의 적정성

4.

홍보 사업과제 결과분석에 대한 계획 및 활용방안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