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5.22.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9조(홍보성과 분석)

①

대변인은 해당 연도에 실국에서 실시한 정책홍보의 효과를 매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실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다음연도 종합홍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