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변인은 해당 연도에 실국에서 실시한 정책홍보의 효과를 매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실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다음연도 종합홍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변인은 해당 연도에 실국에서 실시한 정책홍보의 효과를 매년 분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실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다음연도 종합홍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