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인명ㆍ재산 피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피해지원 대책 또는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습본부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