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의사,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운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중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참고인, 의사,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운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중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