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출장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