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둔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