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8.10.16. 시행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구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청렴시민감사관을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한다.

1.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감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