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8.10.16. 시행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청렴과 관련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2.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확인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청

4.

청렴 관련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6.

고용노동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안보 및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