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렴시민감사관의 협의·결정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 확인
2.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 및 시정 권고
3.
조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외부 공개 여부 등 결정
4.
그 밖에 협의·결정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중에서 1명의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지명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⑤
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렴시민감사관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