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8.10.16. 시행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고용노동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및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을 직접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이해관계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장관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