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