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조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