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4.01. 시행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청원업무 주관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고객지원팀

2.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기관은 지역협력과(팀))

3.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4.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조정과가 없는 기관은 사무국)

5.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7.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시행 2022.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