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