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한 하위 직급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