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2.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