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30. 시행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