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30. 시행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9조(교육)

운영지원과장 및 주관 부서장은 현장실무전문가가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습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