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분야란 고용ㆍ노동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 실무경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분야를 말한다.
2.
세부분야란 제1호의 전문분야를 구성하는 하위 단위로서, 업무의 특성ㆍ정책 대상ㆍ행정 기능 등 요소에 따라 전문분야를 세분화한 업무 영역을 말한다.
3.
공인전문인증이란 공인전문인증계획에 따라 전문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4.
현장실무전문가는 공인전문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전문분야주관부서장이란 각 전문분야별로 신청자를 심사ㆍ검증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