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