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4.13. 시행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 및 출납공무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3.

<삭 제>

4.

<삭 제>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6.

<삭 제>

7.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8.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제3조제2항의 회계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