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0.31. 시행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

2.

청년여론의 수렴 및 전달

3.

주요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시행 2022.10.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