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0.31. 시행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부단장은 단원 중 호선한다.

③

단원은 고용노동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성(性),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시행 2022.10.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