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7.19. 시행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민원서류의 접수기관)

다음 각 호의 사회보험기관(이하 4대 사회보험기관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정하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시행 2025.07.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