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 및 제7조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에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