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가 없는 등 재공모 필요가 있을 경우 접수기간을 짧게 부여할 수 있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선정 취소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사업수행ㆍ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 사항
기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한 경우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