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3조(현장조사)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교부 신청한 보조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ㆍ조사 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기준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보조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에 신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할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